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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131094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20. 7.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19. 서울 서초구 D 지상의 건물을 임차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부동산컨설팅용역약정을 하고 피고들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용역약정에 따른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2017. 9.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용역비 반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위 약정서에 관하여 2018. 5. 9. 공증인가 E법무법인 등부 2017년 제2300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용역대상 : 서울시 서초구 D 임대건 용역비 : 원금 사천 오백만 원 정(45,000,000원) 위의 2017. 4. 19. 지급한 용역비 45,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7. 12. 31.까지 용역의뢰인 원고에게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이를 공증한다.

특약 : 변제기일 2017. 12. 31.까지 변제하지 않을 시 이에 대해 원금의 위약금 450만원 및 2017. 6. 1.부터 기산하여 연 24%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다. 피고들은 2017. 12. 31.까지 원고에게 위 약정서에서 정한 4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45,000,000원과 위약금 4,500,000원의 합계액인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서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 C에게 최종 송달된 2020.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