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2 2016가단276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6차전3824 공사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6차전3824 공사대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