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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회로기판 제조용 Dry Film이 환급대상원료 인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4-08-03

[법령질의서]제목

인쇄회로기판 제조용 Dry Film이 환급대상원료 인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환급대상 원재료를 수출물품에 체화되는 것 외에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원재료까지 포함할 찌 여부임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검토배경> □ 현재 관세청고시상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 수출물품에 결합되지는 않으나 수출물품 제조시 필수적이고 단용으로 사용후 소비되는 원재료와 촉매가 - 최근 국제심판원에서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용 결정됨에 따라 □ 관세청에서 동 원재료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1. 그 간이 경과 ○ ‘02. 6. 15 : 인쇄회로기판 제조용 Dry Film*이 환급대상원재료인지 여부 질의(관세청) * Dry Film은 PCB의 인쇄회로를 작성하는 소모성 자재로서 Dry Film에 자외선이 투과되면 인쇄회로가 형성되어 식각공정에서 회로를 보호하고 최종 수출물품에서 분리·폐기됨 ○ ‘02. 7. 4 :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처분청의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라고 회신 ○ ‘02. 7. 11 : 환급대상원재료 범위 전반에 대해 재질의(관세청) ○ ‘02. 11. 2 : ’99.6.30 기회신한 공문을 참고할 것을 회신 ○ ‘03. 6. 19 : Dry Film환급처리지침 시달(관세청→일선세관) ○ ‘03. 7. 16 : 환급대상원재료 범위 검토보고(관세청) ○ ‘04. 8. 4 : 단용원재료(예 : Dry Film) 및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 질의(관세청)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4-08-30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본 질의건과 관련하여서는 - 질의 내용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특정물품에 대한 법령적용의 관한 사항’으로서 처분청의 사실판단에 입각하여 적의처리해야 할 사항임을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