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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02 2019고단4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6, 8, 10, 1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7죄에 대하여 징역 1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 28. 확정되고, 2013.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12.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2.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8. 3. 2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47』

1. 2018. 5. 3. 사기 피고인은 2018. 5. 3. 23:44경부터 다음날 02:08경까지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받더라도 술값을 계산할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술값 등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0,000원 상당의 양주 4병과 안주 등을 받았다.

2. 2018. 5. 18. 사기 피고인은 2018. 5. 18. 22: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통영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받더라도 술값을 계산할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술값 등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도우미 등을 받았다.

3. 2018. 5. 24. 사기 피고인은 2018. 5. 24. 02:00경부터 04:30경까지 통영시 H에 있는 I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