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포함하여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인 일명 ‘C’ 및 ‘C’의 후배와 공모하고 합동하여, 2013. 11. 26. 11:40경부터 12:00경까지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한국병원 앞 4거리 교차로 부근 인도에서, 어물을 판매하는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의 시선을 돌리게 한 후, 피해자 D의 어물 판매대금 약 1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고추장통과 피해자 E의 어물 판매대금 약 2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어망을 피해자들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7. 1. 17:03경 성남시 중원구 F건물 앞길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G이 손님을 응대하면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돗자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과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엘지(LG) 휴대전화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허리에 차는 가방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10. 22. 11:07경 공주시 H에 있는 I방아간 입구에서, 의자에 앉아 손가방을 의자 밑 좌측에 놓아두고 지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J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우측에 앉아 좌측 손을 의자 밑으로 뻗어 손가방 지퍼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원, 주민등록증 1장, 건강보험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빨간색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5. 1. 3. 13:25경 전남 해남군 중앙2로 116 해남진도축협 고도지점 1번 ATM기계에서, 피해자 K이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