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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30 2020노553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취업제한)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 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 성인지 감수성’ 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양성 평등 기본법 제 5조 제 1 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 피해 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 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