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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30 2020고단2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11:43경 아산시 용화동 소재 우체국 부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3번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으며, 실형도 2차례 받은 사실이 있다.

특히 이 사건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