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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가합25497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6. 서울 중랑구 G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 B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E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9㎡의 임차인으로서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지층 부분 95.16㎡의 임차인으로서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18. 3. 12.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중랑구청장은 2018. 3. 15.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4. 26. 피고 B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피고 D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H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재결(수용개시일은 2019. 6. 14.이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13.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942,307,510원 전액을(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년 금제2318호), 피고 D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1,7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