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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6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04. 02:5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 F, G과 술을 먹던 중 “ 얘네

들 싸가지 없다 ”며 반말을 한 것에 감정이 좋지 않던 중 그 곳 업주에 의해 중재가 되자 화해를 하고, H 건물 지하에 있는 I 노래방으로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다툼으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 E(30 세, 여) 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해자와 목격자 F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대응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쳤다는 것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으키려 하자 피고인이 멱살을 잡았다는 것은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F가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인 점, F의 경우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도 않고 있어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