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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69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21:08 경 화성 시 봉담읍 동화리 556-1 앞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B 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잘못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