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69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21:08 경 화성 시 봉담읍 동화리 556-1 앞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B 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잘못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