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9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1. 21:0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 역 부근 도로를 C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 D(36 세) 과 차량 소통 문제로 다툼이 되어 강남 역 10번 출구 앞 도로에 택시를 세운 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 병신새끼, 씨 발 놈.”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