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43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 00:00경 인천 부평구 C 건물 옆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 D(17세,여)이 말하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왼쪽 턱부위를 짓누르는 등하여 요치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상을 가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