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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43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 00:00경 인천 부평구 C 건물 옆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 D(17세,여)이 말하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왼쪽 턱부위를 짓누르는 등하여 요치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상을 가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