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73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18:40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E성당 방면에서 망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1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