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24 2016고정7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B에서 육상 해수양식 어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이처럼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하려면 신안군 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초순경부터 2016. 5. 23.까지 위 장소( 폐염 전 )에 약 12,000㎡ 육 상해 수산 양식 어업 장을 만들고 새우를 양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C)
1. 수사보고( 수사자료 제출 요청서 등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