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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21937

사전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4. 8. 18. 피고와 사이에 캠핑용품 판매를 위한 이벤트를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 일과 관련해 원고는 피고로부터 130,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해 위 금액 상당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금전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8. 위 채권양도에 동의하였고, C에게 ‘피고가 C로부터 130,000,000원을 이자 월 4%, 변제기 2015. 3. 3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교부하였다.

원고는 위 차용증에 피고의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C에게 위 13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C이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변제하라고 독촉하고 있어, 원고는 C에게 130,000,000원을 변제할 처지에 놓여 있다. 라.

원고는 민법 제442조 제1항에 규정된 수탁보증인으로서 피고에게 130,000,000원 상당의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및 결론 민법 제442조 제1항 본문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전구상권 주장은 원고가 주채무자인 피고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채무자인 피고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