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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나52278

기타(금전)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10. 16. 원고와 보험 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5. 6. 26. 해 촉되었다.

나. 원피고 간 위촉 계약서 제 7 조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원고의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하면,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청약 철회, 무효 취소 사유 발생 또는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보험계약 존속을 전제로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는 수수료 반환 사유가 위촉계약 해지 후 발생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다.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해지 등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8,726,142원인데, 피고는 2017. 12. 13.까지 합계 7,877,073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4 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수수료 반환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 반환 수수료 849,069원(= 8,726,142원 - 7,877,073원) 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해 촉 당시 원고에게 반환할 수수료를 7,877,073원으로 정 산하였고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반환할 수수료는 8,726,142원이므로( 두 금액의 차이는 C 명의의 보험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데, 위 보험계약이 피고의 해 촉 후인 2017. 6. 경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해당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상사 소멸 시효 완성으로 수수료 반환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수료 반환 채무는 보험계약 해지 등 수수료 반환 사유가 발생할 때에 비로소 생긴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