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C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D과 위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D으로부터 287,200,000원을 투자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경 그 투자금에 대하여 D으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자, D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D의 요청에 의해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을 기재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인감증명발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1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실은 C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위임을 받은 것처럼 인감증명 위임장의 위임을 받은 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서울 동대문구 F”, 사용용도란에 “서류제출”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자란에 “C”, 위임자 주민등록번호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자의 이름 뒤에 미리 준비해서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장안2동 주민자치센터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감증명위임장 사본, 초록등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