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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6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삼익1차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삼익1차아파트 입구 쪽에서 쌍용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단지 인근 도로로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금호아파트 앞 인도 쪽에서 삼익1차아파트 입구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4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9경 위 사고로 인한 뇌내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