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2013. 8. 5. 자로 양도인 D, 양수인 피고 및 피고의 장인 C, 양도대상채권 D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2013. 5. 29. 자 채무 확인서 상 채권 4,5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고 한다 )으로 된 채권 양도 계약서( 갑 제 10호 증의 1) 와 D 명의의 채권 양도 통지서( 갑 제 10호 증의 2) 가 각 작성되어 있다.
나. (1) D는 2017. 2. 22. 원고 및 원고의 아들 E를 상대로, 원고 및 E가 D 자신에게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대여금 합계 5,51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 가단 3904), 위 법원은 이 사건 채권은 피고 및 C에게 양도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 피고( 선 정자)( 이 사건 원고) 와 선정자 E는 연대하여 원고 (D )에게 이 사건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1,012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D는 항소하였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 나 2209). (2) 이후 위 항소심에서 2017. 11.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 이하 ‘ 이 사건 조정’ 이라고 한다) 이 성립하였다.
1. 피고( 선정 당사자)( 이 사건 원고) 는 2018. 1. 31.까지 원고 (D )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한다.
2. 피고( 선정 당사자)( 이 사건 원고) 가 위 지급 기일까지 위 돈을 원고 (D )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 선정 당사자)( 이 사건 원고) 는 원고 (D) 가 지정하는 자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이때 별지 부동산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F에게 부담하는 임대차 보증금 7,600만 원의 반환 채무는 원고 (D) 가 인수하고, 채무 인수에 필요한 채권자( 임 차인 F) 의 동의는 피고( 선정 당사자)( 이 사건 원고) 가 책임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