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3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15: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지하 4층 공사장에서 작업반장인 피해자 E(60세)이 작업 중 자신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뒤에서 등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는 요하는 우 대퇴골 전자간 골절(폐쇄성)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