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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437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5. 6.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5. 2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며, 제3차 변론기일에서 연 5%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는 기간의 종기를 ‘소장부본 송달일’에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로 정정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