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1.10.자 2018아14011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8아14011 집행정지

신청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만수

피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결정일

2019. 1. 10.

주문

피신청인이 2018. 12. 1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 제한(4개월) 처분은 이 법원 2018구합90305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 제한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후 14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따르면 주문에 기재된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처분의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 10.

판사

재판장판사유진현

판사방진형

판사이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