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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9.3. 선고 2019나203651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나2036514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숙미, 임상혁, 조은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2. C

3. D

4. E

5. 주식회사 G

6. I

7. J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지훈, 이동신, 홍기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가합526505 판결

변론종결

2020. 7. 23.

판결선고

2020. 9. 3.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611,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2020. 9. 3.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G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71,611,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판결 이유 기재 중 제1항 인정사실 중 가항, 나항, 다항 중 1)항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686호 사건에서 2020, 2. 20. 피고 E, D, J, I 등에 대하여 이들이 공모하여 2013. 12.경부터 2016. 10.경까지 댓글 인력들로 하여금 대입수험생,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교육 시장에서 피고 B과 경쟁업체인 K 등에 소속된 강사들을 허위로 비방하면서 피고 D 등의 강의 수강을 유도하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게 함으로써 K 등의 학원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원고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된 한편,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에 대하여는 위 댓글 조작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거나 묵인함으로써 위 피고들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888호 사건으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다. 원고는 2014년 K의 과학탐구영역 강사 중 매출액 전체 1위를 달성하기도 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매출이 급감하였고, 강의위탁변경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로 K와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며, 2018. 12. 무렵에야 주식회사 AA과 강의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강의를 재개하였으나 현재는 위 AA과 사이의 강의위탁계약도 종료된 상태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 중 7쪽 13행부터 8쪽 8행까지 해당 부분 기재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제1심판결 이유 2.나.의 2)항 중 가)항의 9쪽 12행부터 10쪽 2행까지 부분, 나)항의 10쪽 4행부터 6행까지 부분, 다)항의 10쪽 11행부터 16행까지 부분, 라)항의 11쪽 18행부터 21행까지 부분 각 기재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53 내지 5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C, E, D, I, J(이하, 위 피고들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피고들'이라 한다)은 공동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댓글 조작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K에서의 강사로서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의 명예와 신용 등을 훼손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수익 감소 등의 재산상 손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 B과 피고 G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각 대표자인 피고 C, I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용자인 피고 E, D, J의 불법행위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각 부담한다.

1) 피고 E는 2013. 12. 초순경 피고 B의 온라인사업본부에서 마케팅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S을 통해 피고 G의 운영자인 피고 J, I에게 피고 B 소속 강사인 피고 D에 대한 홍보와 경쟁사인 K 소속 강사인 원고에 대한 비방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J, I은 2013. 12. 무렵부터 2014. 2. 무렵까지 인력을 동원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대입수험생들이 자주 방문하는 'T, U, V, W, X, Y'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댓글을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댓글 조작 행위'라 한다). 피고 D은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Z를 통해 이 사건 댓글 조작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2014. 3. 7. S에게 직접 작성한 원고에 대한 댓글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S은 수시로 피고 E에게 이 사건 댓글 조작행위에 관하여 이메일 등으로 보고하였고, 피고 C에게는 이메일의 '참조자(CC)'로 설정하여 S이 피고 E에게 보고하는 피고 B 소속 강사들에 대한 홍보현황 및 이슈에 대한 이메일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2) 피고들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댓글 조작 행위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원고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켜 수험생들이 원고의 강의를 기피하고 경쟁 강사인 피고 D의 강의를 수강하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공모한 것으로서, 댓글작업자들이 대입수험생이 아니거나 원고의 강의를 수강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거나 원고의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인 것처럼 가장하고, 원고가 2013년도 강의 중에 대입수학능력시험에 전기음성도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다고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전기음성도 문제가 수능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고 강의하였다는 내용, 원고가 실력 부족으로 K에서 퇴출당했다는 내용의 게시물 등을 유포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또한 반드시 허위의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표현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이용자가 원고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전기음성도와 강의 중 특정 내용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나 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되는지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한다는 의미에서의 'AF'이 나타나도록 조작하고 게시물에 원고를 원고의 성씨와 'AF'을 합성한 'AG'이라고 지칭하는 등으로, 수험생들 사이에 원고의 강의를 수강하면 대입수 학능력시험에서 크게 실패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생길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형식상으로는 게시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표현으로 원고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시물도 상당한데, 이 또한 위와 같이 원고를 비방하고 평판을 훼손하기 위한 목적 하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와 결합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댓글 조작행위는 그 내용상 일부 진실일 수 있는 사실관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 B과 그 소속 강사들에 대한 홍보와 다른 경쟁업체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위해 표현의 자유로서 허용되는 상당한 범위를 넘는 위법행위라 할 것이다.

3) 피고 C과 관련하여, 앞서 본 형사사건의 1심판결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와 사실관계 및 갑 제60 내지 6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댓글 조작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승인함으로써 다른 피고들의 이 사건 댓글 조작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고, 설령 이 사건 댓글 조작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고 B의 최종적인 결재권을 보유한 책임자로서 회사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홍보라는 명목 하에 행해진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댓글 조작행위에 관하여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 E의 지시 하에 S은 2012. 5. 30. 무렵부터 2016. 8. 31. 무렵까지 피고 G과 이 사건 댓글조작 행위를 포함한 인터넷 홍보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계약을 수차례 체결하였는데, 피고 C은 대표이사로서 위 각 계약서에 결재를 하였다. 또한 피고 E는 위 광고계약과 관련한 예산에 대하여 대외비로서 품의서에 기재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피고 C에게 보고하였다. 설령 피고 E에게 광고비 집행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있었고, 피고 C은 형식적인 결재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결재과정에서 예산을 사용하여 이 사건 댓글 조작 행위를 포함한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항에 관하여 알 수 있었다.

② 피고 C은 S으로부터 2014. 1. 13. '원고 등에 대한 비판적인 글 노출시키는데 집중하였다'는 내용이 본문에 기재된 이메일, 2014. 1. 21. 역시 위와 같은 취지의 본문 내용과 구체적인 비방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이메일, 2014. 2. 18. '원고 등 검색 시 상위에 비판적인 내용이 노출되도록 세팅하였다'는 내용 등이 본문에 포함된 이메일을 각 참조자로서 수신하였다. S이 위와 같이 피고 C에게 이메일을 보내게 된 것은, 피고 E가 상당한 규모의 회사 자금이 지출되는데도 공개적으로는 보고를 할 수 없는 내용이니 피고 C을 이메일의 참조 수신인으로 포함시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③ 피고 C은 반드시 원고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더라도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과 관련하여 S에게 진척 상황이나 관리 방법에 대해 묻기도 하였다.

4)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이 사건 댓글 조작행위와 원고의 수익감소에 따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① 시간이 한정적인 수험생의 특성 및 같은 과목 내에서도 강사와 강의 종류가 다양한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수강생들은 강의를 선택하기에 앞서 인터넷을 통하여 해당 강사의 강의 평가나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 피고들은 이러한 온라인 강의의 특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많은 대형 포털사이트나 입시정보공유 사이트를 통해 별지 1 기재와 같이 게시글 및 댓글을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강의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 댓글 조작 행위에 의한 글이 상당히 노출되도록 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댓글 조작행위가 집중되었던 2013. 12. 무렵부터 2014. 2. 무렵까지 사이의 기간은 2013. 11.에 있었던 대입수 학능력시험과 관련하여 강사들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는 시점인데, 위 기간에 수험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위와 같이 조작된 글을 게시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미친 파급력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댓글 조작행위는 위 기간 후에도 빈도는 낮아졌을지라도 어느 정도 계속 이루어졌고, 이는 이 사건 댓글 조작행위와 같은 방식의 여론형성행위의 성격상 현실적인 효과가 곧바로 보이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는 점에 착안 하여 전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③ K는 원고의 강의 역량에 객관적인 문제가 보인 것은 아니었으나 이 사건 댓글 조작행위가 있은 이후 업계 매출 최상위를 다투던 원고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자 원고를 대표강사로서 전면에 내세워 지원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대안으로 2015년 말경에는 AH을 화학 과목의 대표강사로 내세워 홍보하였다.

④ 이에 2014년도에 상승하여 정점을 찍었던 원고의 K에서의 온라인 강의 관련 매출은 2015년도에 약간의 하향세를 보이다가 2016년도에는 급감하게 되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2의 가항 중 8쪽 9행부터 17행까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원고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입으로서, 2014년 소득인 1,561,579,688원[(월별 강의 매출액의 23% + 월별 교재매출액의 80% + 20억 원의 계약금을 2014. 10.부터 2017. 12.까지의 39개월로 나눈 금액 + 월별 문항개발비 1,000만 원) X 12개월]과 매년 실제 소득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3,913,911,487원 정도와 강의 위탁변경계약 및 그 부속약정에서 정한 인센티브, 강의 위탁변경계약이 연장되거나 다른 학원으로 영입될 경우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계약금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40억 원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적어도 위 일실수입의 일부로서 39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합한 4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재산상 손해(일실수입)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의 이념을 고려한 적정한 금액을 손해의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을 제18, 2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댓글 조작행위로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11억 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가)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댓글 조작행위로 인하여 감소된 원고의 소득과 이 사건 댓글행위가 없었을 경우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의 차액 추산

(1) K가 제공한 원고의 매출액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원고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강의 및 교재판매로 인한 월별 매출액은 별지 2 기재와 같고, 그중 원고의 강의수입은 강의위탁변경계약(제6조 제1, 2항)에 따라 위 강의 매출액의 23% 상당금액이며, 교재수입은 강의위탁변경계약 제8조 제2항과 부속약정 제2조 제3항에 따라 위 교재매출액의 80% 상당 금액이다.

(2) 원고는 K의 온라인 강의 및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입의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로 부담한다. 그런데 위 필요경비에 관하여 원고는 온라인 강의와 교재 준비에는 비용이 거의 지출되지 않았다는 주장만을 반복할 뿐 달리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법원의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AR'과 'AS'이라는 상호로 교육콘텐츠 개발 등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신고한 사업소득내역에 K와 관련된 부분 외에 오프라인 학원 강의 등과 관련된 내역도 신고되어 있다. 원고가 신고한 총수입과 필요경비를 기초로 원고의 총수입에 대한 경비율(총수입 중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면, 2014년도는 2014. 5. 20.까지 79.14%, 2014. 5. 21. 이후에 61.02%이고, 2015년도는 42.13%, 2016년도는 52.07%, 2017년도는 55.95%가 된다. 그런데 위 신고된 필요경비에는 K의 온라인 강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분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한편, 강의 위탁변경계약에 의하면 K가 원고의 강좌 기획 및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강의 공간과 전산 장비 등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등 원고의 온라인 강의와 관련한 필요경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산출된 경비율을 곧바로 원고의 온라인 강의와 교재에 관한 필요경비를 산출하는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가 K에서의 온라인 강의 등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한 필요경비를 산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방법에 따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각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에 의한 학원강사(코드번호 940903) 업종에 대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와 같이 계산된 원고의 2014년도 순소득을 기준으로 위 금액에서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원고가 얻은 순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고가 일실수입 산정 기준이 될 수입으로 주장한 계약금과 문항개발비는 실제 K로부터 전액 지급받았으므로 위 계산에서 제외한다).

(단위: 원, 계산결과 원 미만은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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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만, 이 사건 댓글 조작 행위가 2013. 12. 무렵부터 2014. 2. 무렵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2014년도에도 어느 정도 이 사건 댓글 조작 행위로 인한 수익 감소의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 표 기재와 같이 2014년도 손해액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댓글 조작행위가 없었더라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도 반드시 2014년도 순소득액 상당의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각 해당 연도의 손해액이 위 표 기재 금액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원고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정

(1) 대입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 시장은 수능의 출제 동향 · 교육과정 · 학생들의 선호도 변화에 따라 매출 1위 강사 자리에 대한 경쟁이 심하고, 이에 강사활동으로 인한 수익은 강사 및 소속 학원의 능력과 노력 외에도 경쟁강사와 경쟁학원의 등장 등 외부적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10년 이상 매출 1위 강사의 자리를 유지하는 소수의 강사가 있다 하여도 경쟁이 치열한 인터넷 강의 시장의 속성상 매출 1위 강사로서의 위치를 일반적으로 3년 이상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2)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와 K와의 강의위탁변경계약에서 정한 전속계약기간은 2017. 12.까지였는데, 강의위탁변경계약 당시 아무리 수험가에서 원고의 인기가 상승세를 타던 중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댓글조작 행위가 없었더라면 K와의 위 전속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유사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였다거나 그에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댓글 조작 행위는 2013. 12. 무렵부터 2014. 2. 무렵 사이에 집중 되었되다가 이후에는 계속되기는 하였어도 게시물의 수량이 상당히 줄었으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위 조작된 글의 영향력은 조금씩 감소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원고는 K와의 강의위탁변경계약 종료 이후 상당기간 온라인 강의 업계에서 부진을 면치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2018년 이후에도 어느 정도 이 사건 댓글 조작행위로 인한 매출 감소의 손해를 계속 입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정신적 손해의 범위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댓글 조작행위의 경위와 형식 및 내용을 보면, 피고들이 공모하여 피고 B과 그 소속 강사인 피고 D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경쟁자인 원고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관계와 모욕적인 표현 및 욕설 등을 일정기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유포함으로써 원고의 온라인 강의 업계에서의 업무적 역량에 대한 평가는 물론 원고의 개인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도 저하되었고, 그 영향이 원고의 상당한 매출 감소로 이어져 K와의 계약도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 등 심각한 경제적 타격으로까지 이어졌다.

2) 여기에 앞서 본 원고의 경력,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정도, 피고들의 위법행위의 지속기간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댓글 조작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배상으로는 전보되지 않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위자료 액수는 5,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B, C, D, E, G, I, J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억 5,000만 원(= 일실수입 상당액 11억 원 + 위자료 5,000만 원) 및 그중 ① 제1심법원이 인정한 1,128,388,681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송달 다음 날인 2018. 6.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7.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이 법원이 추가로 인정한 21,611,319원(=11억 5,000만원 - 1,128,388,681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 다음 날인 2018. 6.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9.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그 해당 금액의 각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홍승면

판사 박지연

판사 김선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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