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세관 | 구미세관-심사-2004-76 | 심사청구 | 2004-11-08
구미세관-심사-20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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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품목분류
2004-11-08
경정(일부인용)
구미세관
처분청이 2004.4.23. 및 2004.7.2.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관세 10,307,150원, 부가가치세 1,030,660원, 가산세 2,267,190원, 합계 13,605,000원 중 2003.12.23. 이전 수입신고분에 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6.5.부터 일본 Sanken사가 제조한 IC-Motor Driver(SMA7029M 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직접회로”로 보아 HS 8542호에 분류하여 처분청 등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2) 한편, 관세청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인 Voltage Switch Module(STR8시리즈)에 대하여 2003년 제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의결에 따라 2003.12.24. 동 물품을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04.90-9000에 분류 결정하였다. (3) 처분청은 위 결정을 참조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2.4.26.부터 2004.3.15.까지 수입신고번호 10604-02-4410178호 등 총 49건으로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을 “정지형 변환기” 또는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04.40-9099 또는 8504.90-9000에 분류하고, 세율 차이에 의한 부족세액인 관세 10,307,150원, 부가가치세 1,030,660원, 가산세 2,267,190원, 합계 13,605,000원을 청구인에게 2004.4.23 및 2004.7.2. 납세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먼저,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1998년부터 2003년 12월까지 6년 동안 458건을 수입통관하면서 집적회로(HS 8542.19호, 8542.21호)로 일관되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며, 동종업계에서도 Sanken사의 쟁점물품을 청구인과 동일하게 대부분 HS 8542호로 수입통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지금까지 수입통관과정에서 과세관청으로부터 단 한 건의 경정 또는 수정신고를 통보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러한 수입통관 사실을 신뢰하여 6년간 계속 반복적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했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함을 볼 때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인 “과세관청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6년간 동일한 세번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통관하고 이를 토대로 과세관청의 아무런 이의제기없이 여러 차례 수입검사, 납세신고, 관세의 납부 등이 이루어진 것은 쟁점물품의 세번, 세율 확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묵시적 의사표시로 과세관행이 굳어진 것이라 할 수 있고, 비과세관행의 성립은 행정상의 관행을 존중하여 일정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믿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행 성립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을 포함한 동종업계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처분청 등 과세관청에서는 6년 동안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미루어보면,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일반납세자의 귀책사유없이 신뢰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인 “장기간 비과세 사실상태”와 “과세관청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를 모두 충족하므로 본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결론적으로 2000.3.3.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관심 제1999-92호)에서는 쟁점사항과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세번을 변경할 경우 결정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부터 변경된 세번을 적용한다”라고 결정한 사실이 있고, 과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관세법 제5조제2항 및 동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2003년 제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은 관세법 제87조에 의거 품목분류에 관한 새로운 해석이므로 동 해석에 의거 이전에 과세관청의 묵시적 의사표시를 신뢰하여 수입통관 쟁점물품에 대해 처분청이 소급추징한 것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먼저 비과세관행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 비과세행의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이며, 또한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사정(공익 등)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도 없었다. 또한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려면 대법원 판례 신의성실원칙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 IC의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였고 관세율표상 IC의 정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었음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지도 않았고 견해표명을 신뢰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관세율표와 관세율표해설서에 규정되어 있는 IC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과세관청의 과세의사 표명인 이 건 경정고지는 관세법 제5조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관세법 제38조 내지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한편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대법원 판결 : 95누11184, 1996.12.6. 선고)이므로 단순히 수년간 동일 세번으로 통관하여 온 사실만 가지고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불합리한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율표상 제8542호의 용어는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조립회로”이며, 관세율표 제85류 주5 나에서 전자직접회로(IC)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와 하이브리드 집적회로가 있고,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회로소자가 반도체 재료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말하며,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는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와 반도체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를 절연재로 된 하나의 기판 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및 관세율표해설서에 의한 IC에 대한 해석은 HS품목분류표를 사용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변경한 적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IC가 아닌 쟁점물품을 IC라고 수입신고하여 수리된 사실만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사실행위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것은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것이 아니며, 또한 관세율표해설서에 “반도체 변환기는 어떤 결정체간의 일방전도성에 근거를 두었으며, 그러한 변환기는 변환소자와 같은 반도체와 기타의 각종장치(예 : 냉각기, 테이프도체, drives, 조정기, 제어회로)로 구성된다”라고 설명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변환소자인 FET와 전압조정기인 레귤레이터, 기타 제어회로로 구성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도 없이 계속 HS 8542호로 분류해온 것 역시 납세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