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2고정4936
선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해시 선적의 예인선 C(15톤)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2.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를 위 C의 기관장으로 고용하였다가 일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2. 3. 24.경 근로계약을 해지하고도 실업수당 5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선박원부 사본, 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원법 제173조 제1항 제1호, 제3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