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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8 2019고단208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8. 11. 25.경까지 아산시 B건물, C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D 사이트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판매자로 등록한 후 저작자들의 드라마 등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를 획득하기로 마음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국 F사 등에 저작재산권이 있는 총 2,263건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이를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포인트를 획득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1,89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동영상을 배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상습 업로드계정 수사의뢰(한국저작권보호원)

1. 수사보고(‘E’ 최근접속 IP 및 출금방식, 업로드전체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전체 업로드내역과 범죄일람표 대조)

1. 캡처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침해한 저작재산권의 수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