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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4 2020노5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D 사이에 D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기한을 D의 퇴직일 이후로 연장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시기 역시 분명하지 않은 점, D의 2017. 8.분 임금의 경우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가 기수에 이르러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빌딩 2층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택재개발업체인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에서 2017. 3. 7.부터 2018. 4. 30.까지 사무원으로 근로한 D의 2017. 8. 임금 100,000원, 2018. 2. 임금 1,500,000원, 2018. 3. 임금 1,500,000원, 2018. 4. 임금 1,500,000원 및 2018. 3. 상여금 1,400,000원 등 합계 6,000,000원과 퇴직금 2,179,46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합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근로자 D의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과 D 사이에 D이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취득할 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