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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7167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2.1.1.(145),33]

판시사항

지급보증보험계약상의 정액보상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지급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액에 관한 규정과 면책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귀속시켜야 할 금액(청구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보험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급보증보험계약상의 정액보상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지급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액에 관한 규정과 면책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귀속시켜야 할 금액(청구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주계약에서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급 또는 귀속시키기로 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액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그와 같이 약정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정액(정액)으로 보상하고, 또한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이 보통약관 소정의 면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로서는 이를 면책사유로 주장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지, 나아가 보험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이 보험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경우까지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권택)

피고,상고인

하남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종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양남종합건설 주식회사(상호변경 전 두아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에는 정액보상 특별약관이 붙어 있는데, 그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지급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의 보험금지급액에 관한 규정과 면책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귀속시켜야 할 금액(청구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위 제1항의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보통약관 제1조는 보험회사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는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손해 등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제1항은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이행기일에 있어서의 미회수 채권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약관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액보상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은 주계약에서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급 또는 귀속시키기로 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보통약관 제8조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액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그와 같이 약정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정액(정액)으로 보상하고, 또한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이 보통약관 제3조 소정의 면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로서는 이를 면책사유로 주장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지, 나아가 보험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이 보험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경우까지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 그리고 그와 같은 해석은 이 사건 정액보상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에서 '귀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판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원심의 판단에 비록 이 사건 정액보상 특별약관 규정상의 '귀속'이라는 용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지만, 그 판단속에는 '귀속'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특별약관의 규정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11.23.선고 99나2278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