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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81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F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으로,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는데도, 아래와 같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F농업협동조합 조합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자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3. ‘F농협 이사 A입니다. 밴드에 가입하시기 어려운 조합원분들을 위해 카카오톡의 카카오그룹을 개설하였습니다. F농협 발전을 위해 조합원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카카오그룹! F농협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초대합니다. G’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2,033명에게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5. ‘ 조합원님! F농협이사 A, H 인사드립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문자로 인사드리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넉넉한 중추절을 맞이하여 온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F농협 이사 A, H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2,033명에게 발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0. ‘ 조합원님, 금일 제10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부의 안건은 조합원 가입승낙 및 탈퇴심의 건, 업무용 부동산매각 최저입찰가 결정 건, 영어교실폐쇄 건, 사외이사선출 건, 기타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조석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F농협 이사 A 배상’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2,039명에게 발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9. ' 조합원님! 금일 3/4분기 운영공개 제1차 임시총회 및 분과위원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