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18 2019고단1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04: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교차로에서 가로등을 들이받는 등 인명피해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다.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