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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노68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범행 중 이루어진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폭행, 상해 정도 나 그 행위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그 동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동 종 폭력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 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