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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6 2014나205140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30,943,426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2.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부분(2면 8행부터 6면 2행까지)을 이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제2의 다항 ‘소결론' 부분(5면 아래에서 1행부터 6면 2행까지)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5. 15.부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구하고 있는 바에 따라 2015. 7.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쓴다.

3.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부당이득 액수의 산정 방법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하여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그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그 차임 계산 방법은 토지의 기초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적산법에 의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기초가격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기초가격은 아래 라항의 부당이득금표 ‘기초가격(원)’란 기재와 같다.

다. 기대이율 1) 적산법에 의한 방식으로 차임을 산정함에 있어 그 요소가 되는 기대이율은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시중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이윤율,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고, 개개 토지의 소재지, 종류, 품등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7286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2020 판결 등 참조). 2)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이고, 이용상황도 자연림임을 주된 근거로 하여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9조 제4항에서 자연림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