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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5나58037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 ‘원고는’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임대차의 체결 등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 J의 소개로 2013. 10. 18.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700만 원, 월 차임 없이 2013. 11. 2.부터 2015. 11. 2.까지 임차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중 계약금 26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2,440만 원은 2013. 11. 2. 지급하기로 하고, C가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에 상당하는 차임을 월세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 나) 피고는 2013. 10. 18. 친구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C에게 2013. 10. 24.까지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3. 10.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전유면적 156.29㎡으로, 당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평형 아파트의 평균 임대차보증금은 1억 6,625만 원이었다.

2) 이 사건 임대차 체결 당시 C의 재산 상태 가) 이 사건 아파트는 C의 유일한 부동산으로, 이 사건 임대차 체결 당시 감정가액은 4억 1,300만 원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① 2010. 11. 22.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억 9,600만 원(채권원금은 3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② 2010. 11. 22.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8,600만 원(채권원금은 6,600만 원 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③ 2010. 5. 24. 근저당권자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