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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노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