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5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8. 20.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의원에서 행정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16. 마약류 관리 취급 자인 위 C 의원 소속 의사 D의 허락 없이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디 아 제 팜 200ml 및 프로 포 폴 약 100ml를 44,280원에 매수하고, 2013. 7. 30. 위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프로 포 폴 약 500ml를 118,000원에 매수하여 위 병원 행정 실 책상 서랍에 보관하던 중, 2013. 8. 20. 위 병원을 퇴사하면서 위 향 정신성의약품인 디 아 제 팜 200ml 및 프로 포 폴 600ml를 가지고 나와 2014. 10. 27.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F 빌라 1203호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