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4노78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이 4억 원에 이르는 점, 원심에서 합의서를 제출한 피해자 중 H이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였다며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