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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23022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12.3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