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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노4243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는 점, 상당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고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 형법상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 무고 인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