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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9 2013가단3865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899,13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4. 7. 2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은 2006. 11. 16. C(최후주소 : 광주 북구 D)에게 555,000,000원의 기업일반자금 대출을 하였고,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의 미상환원리금 채권을 전전 양수받아 2011. 2. 17. 현재 C에 대하여 211,919,439원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는 2006. 12.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소유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같은 날짜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5,800 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C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에게 2008. 7. 8.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다시 2012. 3. 19.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5,5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2. 5. 17. C를 상대로 위 양수금 채무의 이행을 구함과 함께, 피고 B을 상대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한 근저당권변경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위 근저당권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27477호), 2013. 4. 11.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C와 피고 B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이 2013. 5. 4.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C는 2013. 5. 13.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120,000,000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5. 16. 피고 A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같은 날 광주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피고 B 또한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마. 피고 A은 2013. 6. 6. E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