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2 2018고정31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흥군에 등록된 어선 B(1.41 톤, 가솔린 200 마력, 어선번호 C) 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면허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8. 10:50 경 전 남 고흥군 금산면 서 촌 동남방 0.5 마일 해상에서 위 어선에 허가 받지 않은 통발 어구 16개를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