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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5 2016고합516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정글 낫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검정색 백팩...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5. 9.경부터 2016. 5.경까지 피해자 E(여, 55세)의 언니인 F와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F와 헤어진 후에도 F에게 미련이 남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F가 이를 회피하자 피해자에게 F와의 화해를 주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하고 전화 연락도 잘 받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살인 피고인은 위 F가 계속 연락을 피하자 2016. 7. 18. 15:51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나동 5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서 전에 피해자의 집에 신발장을 설치해주면서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6:33경 피해자가 귀가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다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서 집 밖으로 도망쳐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그곳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동안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F가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편백나무 목침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형부 잘 할게, 잘못했어.”라고 말하며 용서를 구하는데도 “잘하기는 뭘 잘해, 여태까지 전화도 안 받고,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겠어 나도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위 목침으로 다시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치다가 피고인의 배낭에서 정글 낫(날 길이 약 27cm)을 꺼내 정글 낫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후려쳐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걸려 있던 수건과 때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