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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노15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이후의 주장이기는 하나 피고인을 위해 직권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판매한 정수기는 피고인이 다른 경로로 구입한 것이거나 렌탈 기간이 경과하여 고객 소유로 된 물건이 반환된 것으로 I 주식회사 소유의 물건이 아니므로 이를 판매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A, C으로부터 구입한 정수기가 장물인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 C의 횡령방법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등급변경의 방법으로 정수기를 임의 처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피고인들이 등급변경의 방법으로 정수기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횡령가액 및 피고인 B의 장물취득 가액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하자 없는 물건에 대해 등급을 변경하거나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파손이 있거나 고객의 변심으로 회수한 제품 등을 절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