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6.10 2016고정274 (1)
도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2. 21. 16:50 경부터 같은 날 17:45 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카드 52 장을 사용하여 각자 7 장씩 나누어 가진 후 같은 숫자의 카드 또는 같은 무늬인 연속된 숫자의 카드를 내려놓는 등의 방식으로 가진 카드를 다 내려놓거나 최종적으로 가진 카드의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순위에 따라 1,000원에서 4,000 원씩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된 증 제 1~13 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