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96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21:0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1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 D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인사를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인사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내가 인사를 했는데 회장이 받지도 않아, 씹할 내가 전라도 식으로 욕 한번 할게, 니 애미 뽕이다, 이 씹할, 이 호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의 나이로 기초연금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 점, 최근 위암 및 식도암 의증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