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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96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21:0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1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 D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인사를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인사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내가 인사를 했는데 회장이 받지도 않아, 씹할 내가 전라도 식으로 욕 한번 할게, 니 애미 뽕이다, 이 씹할, 이 호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의 나이로 기초연금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 점, 최근 위암 및 식도암 의증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