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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나4837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콘크리트 펌프 트럭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10. 14. 09:26경 서울 강동구 E 앞 이면도로에 정차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콘크리트가 인근에 분사되었고, 이에 피고 차량 옆으로 지나가던 원고 차량에 콘크리트가 묻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3.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 보험금으로 2,500,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을 지급하였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8. 1. 10. 수리업체에 수리비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당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적정 광택비용 300,000원 이외의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당시 호스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수리비의 범위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4, 7호증, 을 제2, 4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