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0 2016고정1220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D’ 라는 온라인 화상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5. 19:30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 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 밖으로 나와라, 사과를 할 테니 고소를 취하해 라, 가랑이를 찢어 죽일 년, 씨발 년, 보지를 찢어 죽일 년, 죽여 버린다, 성매매로 벌금 내면 됐지, 찢어 벌릴 년.” 이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하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웃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같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인근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