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2 2017가단156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