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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2027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2017. 2. 27. 피고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 F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