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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870

품위손상 | 2018-04-17

본문

불건전한 이성교제, 수당 부정 수령(견책→기타(취소))

사 건 : 2017-870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불건전 이성교제

소청인은 20○○. 11.경 ○○경찰서 ○○계에서 함께 근무하던 B에게 교통사건 관련 상담을 해 주는 과정에서 친분을 쌓게 되었고, 20○○. 11.경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처음 맺은 것을 계기로 소청인의 원룸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현재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특히, 소청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B와 불건전 이성교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및 특근매식비 부정사용

소청인은 초과근무수당(274,206원)을 부정 수령하였고 특근매식비(15,500원)를 부정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78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직원들의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계장의 직위에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소청인과 B의 가정사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주된 비위인 불건전 이성교제에 대해서 감경 대상 공적의 적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고,

징계부가금의 경우 수령액 전액 및 2배의 가산금이 이미 징수되었으므로 이미 행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1) 사실관계

소청인은 20○○년 ○○경찰서 ○○계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던 중, 20○○년 B가 ○○계로 발령받으며 직장 동료로 지내왔던 한편,

소청인은 20○○년부터 자녀 양육 문제,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배우자와 원만한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년 큰 딸의 결혼 후 협의 이혼할 것을 약속하고 사실상 남남처럼 생활하고 있었으며, 20○○. 5. 28. 외국유학 중이던 자녀가 일시 귀국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한 ○○동 소재 원룸을 소청인이 사용하며 사실상 별거를 하던 상황이었다.

소청인은 20○○년경 B의 어려운 가정사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동병상련의 마음에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성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20○○년 B가 이혼을 하게 되며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소청인의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혼하기로 약속하고 차근차근 준비하여 오던 중, 불건전한 이성교제라는 누군가의 첩보제출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되었다.

소청인이 20○○. 6. 20.부터 10. 17.까지 총 9회에 걸쳐 274,206원 상당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하고, 3회에 걸쳐 15,500원 상당의 특근매식비를 부정사용한 사실과 관련하여, 소청인과 B와 비슷한 시간대 지문인식 한 날짜 혹은 첩보 내용을 근거로 이와 같은 결과를 추정하였는바, 이미 부정수령액 전액 및 2배의 가산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행정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본건은 불법적인 미행 및 사찰 등으로 수집된 첩보에 근거한 징계처분으로 이에 대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지방경찰청은 20○○. 8. 30.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첩보 보고서를 입수하였다.

2) ○○지방경찰청은 20○○. 10. 26. 소청인과 B의 진술조서를 각 작성하였고 20○○. 11. 1. 본건 관련 조사결과를 보고하였다.

3) ○○지방경찰청장은 20○○. 11. 6. ‘○○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및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로 본건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소청인의 징계의결 요구서 상에는 수신자가 ‘○○지방경찰청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귀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지방경찰청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 11. 15. 소청인과 B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였다.

5) ○○지방경찰청장은 20○○. 11. 22. 소청인에게 감봉1월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본건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나, 소청심사위원회 직권으로 징계위원회의 관할을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가) 「공무원 징계령」제1조의 2(적용 범위)에서는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령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제4항에서는 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분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경찰공무원 징계령」제1조(목적)에서 동 법령이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2항에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경찰공무원 징계령」제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제3항에서는 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한 외에 일반직원의 징계를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따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채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는 학교법인의 정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에 의한 징계절차보다 더 유리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한바 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7605 판결)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할 때 본건 징계처분은 무효에 이를만한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에 해당되어 원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가) 소청인은 경감의 직급을 가진 경찰공무원으로 「경찰공무원 징계령」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 공무원이고 동 법령에 따라 ‘(○○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하여야 함에도 본건의 경우 행정주사보 B의 비위사실과 병합하여 ‘○○지방경찰청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하였다.

나) 공무원 징계업무의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과거 ‘교육공무원인 교육장과 지방공무원인 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이 관련된 징계사건의 관할에 대하여 같은 직장 내 상하관계에 있는 공무원이더라도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의거하여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하여야 한다’고 회신(복무 01152-15, 1990. 1. 9.)한바 있고, 본건에 대해서도 징계대상자가 적용받는 법령에 근거한 징계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다) 피소청인은 경찰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절차를 병합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 징계령」보다 상위 법령이라고 판단한 「공무원 징계령」의 관련 조항을 준수하게 되었고,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또한 각 법령에서 규정한 위원들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각 법령은 고유의 입법 취지에 따라 제정된 것이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공무원 징계령」,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는 징계대상자의 직종 및 계급 등을 고려하여 징계위원회의 관할 및 해당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자격 요건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징계대상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소청인 입장에서의 사후적인 실익 혹은 당해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적격여부는 별론으로, 징계절차가 소청인에게 대단히 불이익한 처분에 이르는 과정임을 충분히 고려할 때, 관련 법령은 매우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마땅한바, 각기 다른 목적과 성격의 징계위원회를 임의로 병합하여 징계를 심의․의결한 것은 피소청인의 잘못된 법령 해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에 대한 본건 징계처분은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