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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고단101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1404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서울 강남역 일대에 광고지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3. 저녁경 위 업소에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으로부터 13만원을 받아 위 1404호로 안내를 하여, 여자종업원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10. 13.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홍보전단지

1.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그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영업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